Q. 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때 형사처벌 하는 기관이지,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 합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일종의 국가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 후, 임금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