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직으로 3개월 계약을 했는데,
1개월만 받고 2개월은 회사에서 미지급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나요?
그럼,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노동청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때 형사처벌 하는 기관이지,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 합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일종의 국가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 후, 임금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개월 회사에서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님께서 일을 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시면 인정받기 힘드십니다.
객관적 자료는 보통 통신내역, 교통카드내역, 이동동선(구글타임라인), 참고인 진술, 전자적 출근내역(캡스), 현장 촬영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건설업 임금체불 느는데…대지급금 문턱 높인 노동부)
노동청은 경찰와 같은 수사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수사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더해 증거자료까지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임금에 대하여 체불이 있었음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있다는것이 확인되면 임금을 지급하던가 형사처벌을 받던가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3개월 중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 회사에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