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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존경받는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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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진정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임금을 A에게 주고 A가 저에게 주는 방식으로 지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상 지급자 상호명은 회사로 되어있고요. 소득도 제 이름으로 소득이 잡힙니다.

단지 회사에서 임금만 A에게 거쳐서 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후 저에게 주지않고 잠적한다면 전 노동부에 A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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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상대방 또는 근로계약서 체결의 상대방이 회사라면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회사에 하고 임금을 회사에게 받는 것이나, 다만 a에게 거쳐서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사건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1을 A로, 피진정인2를 회사로 하는 등 피진정인을 복수로 설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