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시 병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법으로 병가가 정해진바가 없고, 사내 취업규칙에서 적용되는것입니다.병가가 존재하여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것이 될것입니다.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정산에 있어 삭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