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처음하는데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10,580원은 2023년 1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입니다.위 기재된 근무시간 기준이면 6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그렇다면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 주휴시간 5시간하면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식대가 약 20만원 나온다고 치면 공고에 표기된 월급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해서 시급제 9860원인지, 월급제 201만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 보다는 회사와 논의하여 무급이라도 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그러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질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센터마다 양식이 좀 다를수 있으므로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해보고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