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항상 아침 6시50분까지 출근하여 아침조회를 하면서 업무를 지시받고 7시40분경 보통 작업을 시작합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오전12시까지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3.3프로만떼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가 따로 납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법에 해당이 되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으로치면 6000정도됩니다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약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였으며, 근태 등의 관리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세금처리 방식은 부수적인 요소로서 이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로 판단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등)따라서, 귀하와 사업주 간의 고용의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는 지 등 그 실질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1년마다 한달급여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약 1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와 같이 일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판단하는지 전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있는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는지 출근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결근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나 대신 제3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판단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일했을때 약 1개월의 임금이 나옵니다. 1년당 500만원정도 된다고 보심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