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며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Q. 2025년도에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법정공휴일은 총 18일입니다. 신정, 구정 3일, 삼일절 2일(3/1 토요일이므로 3/3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1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4일, 한글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