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것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14시간으로 셋팅하고, 실제로 근무를 매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주단위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