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근로자 퇴사후 잔여연차수당뮨의 합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6개월계약으로 일한뒤(23.9.15~24.3.14)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변경되어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닌것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파견직에서 퇴사하고 전환했을때 연차유급휴가 수당 5일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에 연차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사직은 24.3.1.부터 근무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또한 약 7개월 일한 것이기 때문에 15일분이 24.9.15.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노동자로 보아 7개가 발생했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라고 요구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