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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시급9860원 8시간근무자 5인사업장이고 평일 30분연장근무됐는데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9860원에 0.5를 곱해야되는지 1.5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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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연장수당이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14,790원으로 산정이 되므로 30분으로 하면 7,39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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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연장근로 시 9860원의 1.5배를 해서 1시간 기준 14790을 지급해야하며 30분이므로 그 절반만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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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 9,860원인데 연장근무를 하셨으면 9,860원 x 0.5(h) x 1.5 하시면 됩니다. 7,395원이 추가로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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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시간 연장 시 9,860원*1시간*1.5 이므로

    30분 연장 시 9,860원*0.5시간*1.5 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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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에 8.5 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시급) + (0.5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1.5배해서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9860X0.5를한 다음 1.5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지급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9,860×0.5×1.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1.5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860원이면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급 × 1.5 × 0.5(30분) = 연장근로수당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분x1.5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