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시급9860원 8시간근무자 5인사업장이고 평일 30분연장근무됐는데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9860원에 0.5를 곱해야되는지 1.5를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연장수당이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14,790원으로 산정이 되므로 30분으로 하면 7,39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연장근로 시 9860원의 1.5배를 해서 1시간 기준 14790을 지급해야하며 30분이므로 그 절반만 지급하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 9,860원인데 연장근무를 하셨으면 9,860원 x 0.5(h) x 1.5 하시면 됩니다. 7,395원이 추가로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시간 연장 시 9,860원*1시간*1.5 이므로
30분 연장 시 9,860원*0.5시간*1.5 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에 8.5 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시급) + (0.5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1.5배해서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9860X0.5를한 다음 1.5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지급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9,860×0.5×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1.5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860원이면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급 × 1.5 × 0.5(30분) =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분x1.5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