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연장근무 휴업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하루8시간근무+1시간 연장근무를햇을때
1시간 연장근무중 30분을 조기퇴근하면
휴업슈당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9620원×1.5배 14430원
14430원÷2 (30분조기퇴근) 7215원
7215원-30% 5050원
7215원+5050원 12265원
그럼 1시간 연장근무시 30분조기퇴근하면
제가 받을수잇는 휴업수당이 12265원이맞나요?
틀리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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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1시간 고정 연장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면 그대로 지급하고, 연장수당을 매번 따로 지급했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30분만 연장근무한 것이므로
30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30분 조기 퇴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