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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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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연장근무 휴업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하루8시간근무+1시간 연장근무를햇을때

1시간 연장근무중 30분을 조기퇴근하면

휴업슈당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9620원×1.5배 14430원


14430원÷2 (30분조기퇴근) 7215원


7215원-30% 5050원


7215원+5050원 12265원


그럼 1시간 연장근무시 30분조기퇴근하면

제가 받을수잇는 휴업수당이 12265원이맞나요?

틀리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1시간 고정 연장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면 그대로 지급하고, 연장수당을 매번 따로 지급했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30분만 연장근무한 것이므로

      30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30분 조기 퇴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