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육아휴직같은경우에는 법적으로 휴직이 인정되고 수당도 주는데 몸이 안좋아서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질병휴직을 내는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의 규정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휴직 등 약정 휴직은 회사 내 기준에서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볌 휴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규정에 질병휴직이 없다면 질병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외적 사유로인한 질병 휴직은 법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산재처리한다면 산재처리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회사에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신후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몸이 안좋아서라면 회사 측에서도 임의로 휴직을 부여하기도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 보다는 회사와 논의하여 무급이라도 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질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센터마다 양식이 좀 다를수 있으므로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해보고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직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이러한 질병휴직 등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질병휴직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