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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강한토끼58
강한토끼58

알바 처음하는데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 6일 6시간 일하면 최저시급으론 180정도 나오는데 식대까지 합쳐야 200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작성된 월급은 식대비를 포함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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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10,580원은 2023년 1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입니다.

    위 기재된 근무시간 기준이면 6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 주휴시간 5시간하면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식대가 약 20만원 나온다고 치면 공고에 표기된 월급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해서 시급제 9860원인지, 월급제 201만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임금이 식대를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업장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별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긴 하나, 자세한 건 직접 문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시급 9,860원을 적용하는데도 월급여를 2,010,580원을

    지급한다면 식대까지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식대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월급에 미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월급에 추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포괄임금제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