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병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내년 1월초에 퇴직예정입니다.
며칠전 휴무 때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중인데요.
회사에서 기본제공 되는 휴무와 연차를 이용하여 삭감시키더군요.
그리고 퇴직3개월 급여를 기점으로
퇴직금 정산의 삭감 우려를 표했습니다.
혹시
1년에 병가가 며칠 제공되는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것이 없고 사내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정하는 것인지
병가를 활용하면 다시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퇴직금 삭감은 없을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답변과 개념설명이 필요하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으며,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집니다.
3.병가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연차를 대체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병가로 인한 소득 감소가 없다면 퇴직금 삭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일수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 무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은 병가기간은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의 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병가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으로 정한 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2. 맞습니다.
3. 병가가 인정되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 산정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며 병가일수, 유(무)급 등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개인적인 부상 및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병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은 법으로 병가가 정해진바가 없고, 사내 취업규칙에서 적용되는것입니다.
병가가 존재하여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것이 될것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정산에 있어 삭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