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소에 뿔처럼 303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요. 장사가 잘 안 돼서 4대 보험을 못 내고 있는데요.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미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연체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들은 과태료 납부, 연체료 납부, 통장 등 재산압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장기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이 쌓여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압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나 노동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미납 상담을 요청해 분할 납부나 유예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공단에서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미납하는 경우 신고되거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소급납부를 사용자가 전액해야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 등을 발송할 것이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보험료 미납과 관련된 패널티(과태료 등)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