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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소에 뿔처럼 303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요. 장사가 잘 안 돼서 4대 보험을 못 내고 있는데요.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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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미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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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연체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들은 과태료 납부, 연체료 납부, 통장 등 재산압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장기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이 쌓여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압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나 노동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미납 상담을 요청해 분할 납부나 유예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공단에서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미납하는 경우 신고되거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소급납부를 사용자가 전액해야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 등을 발송할 것이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보험료 미납과 관련된 패널티(과태료 등)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