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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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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전문가
노무법인 약속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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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실제 1주 몇시간 근무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제외되어 계산될것이기 때문에, 만약 휴일에 근무한것까지 포함해서 16시간 근무하신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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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상실코드]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룹 내 타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무엇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분께서 그룹내 타사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자발적이직으로,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한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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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임금협상을 할때에도 노조의 요구를 반드시 회사가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협상과 쟁의행위 등을 통하여 조율된 의견에 따라 정해진 선에서 합의하게 되는 것이죠.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위원과 근로자가 노조법상 행해지는 쟁의행위를 할수는 없겠지만, 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한 조율을 통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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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외에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은 감봉에 대해서 그 수준을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이 1개월 월급총액이 10%를 초과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정직은 비위행위의 수준에 따라 출근을 금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를 의미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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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본 회사에서 오퍼메일이 왔는데, 이걸 근거로 기존 회사에 이직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 안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한다는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통지는 약 1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하여 사직일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하는 수는 있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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