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실제 1주 몇시간 근무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제외되어 계산될것이기 때문에, 만약 휴일에 근무한것까지 포함해서 16시간 근무하신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Q. 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외에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은 감봉에 대해서 그 수준을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이 1개월 월급총액이 10%를 초과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정직은 비위행위의 수준에 따라 출근을 금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를 의미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징계입니다.
Q. 면접본 회사에서 오퍼메일이 왔는데, 이걸 근거로 기존 회사에 이직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 안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한다는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통지는 약 1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하여 사직일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하는 수는 있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