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1년 이상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본질/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