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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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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에 실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니 이후로는 급여 수급 안되는게 맞나요? 혹시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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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에 실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재직

    중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퇴직 시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취업을 할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뒤 65세 이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하여 만65세 이후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65세 이후에 기존에 다니는 직장과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다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가 넘어서까지 유지를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을 통해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이후는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후 65세 이후로 재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