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1년 이상 동일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경우 일반 직장인들처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나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단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약정을 하지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면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1년 이상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본질/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지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여부/근무시간,장소의 고정여부/기본급,고정급 여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