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서로 좋게 해어지는 경우 해줄수도 있을 꺼 같은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여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는 해당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원 제한 등이 될 수 있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질과 다른 사유로 이직사유를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전제로하는데 이를 인정하면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신고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다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사업장은 임의적 감원조치를 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사유를 조작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환수 및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