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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서로 좋게 해어지는 경우 해줄수도 있을 꺼 같은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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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여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는 해당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원 제한 등이 될 수 있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질과 다른 사유로 이직사유를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줄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전제로하는데 이를 인정하면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신고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다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사업장은 임의적 감원조치를 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퇴사사유를 조작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환수 및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