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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알바를 구했는데 월급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역시 의무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근무지변경(사업장 이전, 발령 등), 이사, 결혼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  연봉이 인상이 없어서 퇴사려하는데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Q.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을 유급으로 쉬는 제도로 주말 및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로 1주 근무일을 모두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하는 주의 근무일 모두를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일이 있는 주에 1일 이상 출근하도록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Q.  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5.12.31.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 이전 사용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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