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인상이 없어서 퇴사려하는데 인수인계
1년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는데 작년이랑 똑같은 연봉을 제시해서 퇴사한다하구 해당 계약서 사인을 안했습니다. 좀 너무한거 같아서 인수인계안하고 나가려고하는데 문제가될까요? 계약서상에는 인수인계퇴사라고 되어있긴한데 1년마다 재갱신이고 저는 계약서 사인을 안했으니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 미만이라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만료일 이후로는 인수인계의무가 없습니다.
총합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통보기간 및 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물론 계약사항으로 인수인계 의무를 부과하는 편이 통상적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좋겠으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업무인계인수를 해줘야 합니다.
업무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력을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인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