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작년3월부터 1년 4개월 다닌 직장을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던데요. 단, 출퇴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거리라면 자발적 퇴사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수령기준. 절차, 설명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근무지변경(사업장 이전, 발령 등), 이사, 결혼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는 출퇴근곤란(원래부터
출퇴근거리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인 이사 등)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에 다니던 직장임에도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계약상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우니, 위 사유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멀었던 경우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단지 멀다는 이유로 그만둔것이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일 뿐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잘못된 명칭)를 받으려면 회사가 근무지를 바꿨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다거나 등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구직급여는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디한데 돈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