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분이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 없습니다.1.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위임장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성함 확인 및 계좌이체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진행하시면 됩니다.2.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받는 공인중개사분이 가져오면 되는부분이며, 중개사분께 복사본 요청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3.계약서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하시는게 더욱더 안전하시겠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