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

전세계약 1년으로해서 계약서작성하교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우리나라법이 전세계약 2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인하고 협의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부동산말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단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내용이 법규정 입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이내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이 되고 임차인이 정한 대로 끝내겠다면 계약시 합의한 기간을 끝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임차인은 1년 이내라도 합의하면 짧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1년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후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 동의후 계약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위주로 하며 1년계약은 임대인이 잘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장님은 1년계약 자체가 많이 없기에 그런말을 하신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로 인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1년으로 하고 싶을때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임대차계약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2년이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이내 기간으로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2년으로 보는것입니다.

    협의하면 1년이던 1년 2개월이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으로 보는것이고 (법적으로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2년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