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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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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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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영끌후 집구매부동산시장 앞으로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관망세 단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하락세를 예상하시는분도 계시지만 한정된 재화인 토지는 하락세라고 하여도 양극화가 심화됩니다.지방도시에도 시단위 및 광역시권의 위치 좋은곳은 쉽게 가격 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되니, 장기 거주를 목표로 집은 매수하셧다면 추후 재산증식의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전세자금대출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이율이 각각 다르기에 직접 발품파셔서 여러군대 들리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중 조건(이율)이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매수자가 계약을 깨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들어갔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해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단순가격상승,하락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면 해제가 더더욱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다른내용 즉 매수인의 이행착수,착오 및 손해배상+배액배상형태, 법원에서 보상금액을 정한후 해약 판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겟지만 이는 해당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작성자님이 중도금 해지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면 계약파기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더욱 괜찮은 집에 나와서 그쪽으로 갈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되었다는것은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 같아 이에 답변 드립니다.단순변신으로 인한 다른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즉, 계약금이 입금되엇을경우 금전적 손해 없이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상가 원상복구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입니다. 즉 작성자님이 상가건물에 들어갔을때 당시의 모습입니다.물론 자연적인 마모나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습니다.별다른 특약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작성자님이 철거를 해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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