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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전문가입니다.

박지용 전문가
금호공인중개사
Q.  영끌후 집구매부동산시장 앞으로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관망세 단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하락세를 예상하시는분도 계시지만 한정된 재화인 토지는 하락세라고 하여도 양극화가 심화됩니다.지방도시에도 시단위 및 광역시권의 위치 좋은곳은 쉽게 가격 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되니, 장기 거주를 목표로 집은 매수하셧다면 추후 재산증식의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이율이 각각 다르기에 직접 발품파셔서 여러군대 들리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중 조건(이율)이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매수자가 계약을 깨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들어갔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해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단순가격상승,하락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면 해제가 더더욱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다른내용 즉 매수인의 이행착수,착오 및 손해배상+배액배상형태, 법원에서 보상금액을 정한후 해약 판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겟지만 이는 해당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작성자님이 중도금 해지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면 계약파기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더욱 괜찮은 집에 나와서 그쪽으로 갈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되었다는것은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 같아 이에 답변 드립니다.단순변신으로 인한 다른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즉, 계약금이 입금되엇을경우 금전적 손해 없이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Q.  상가 원상복구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입니다. 즉 작성자님이 상가건물에 들어갔을때 당시의 모습입니다.물론 자연적인 마모나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습니다.별다른 특약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작성자님이 철거를 해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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