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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박채훈 전문가
호수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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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분소유빌라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지분이 공유로 되어있고 각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이신거 같습니다.건물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이렇게 2개로 되어있을텐데 대출을 받으시려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원칙상 본인 지분만 가지고 대출은 가능합니다.대신 은행에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요구하겠죠.개인빌라처럼 하려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을 할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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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은? 양도 증여?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간에 양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오고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봅니다.아파트 대출도 1명으로 되어있다면 공동채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그 대출 부분을 다른 1명에게 증여한다면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보기때문에증여세와 양도세가 모두 발생합니다. 자세한 세무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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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입주 후 몇개월 간 중도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실까요?그 문구가 있다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 아니라면 일반적인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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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이라는 이야기는 인터넷으로 청약을 진행안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청약홈을 통해 진행하는 모든 청약은 1번의 청약접수로 모두 진행됩니다. 특별공급이냐 일반 1순위, 2순위 이냐에 따라 다른거지 사전과 본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진행하는 청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약 진행한다고 하면 청약일 이전에 사전에 분양대행사에서 사전에 청약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본청약 기간에 그 사람들을 접수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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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상테라스에 샷시대신 철문시공 ㅜㅠ 어쩌죠?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기재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시공사에 연락해보시고 계약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까지 안가더라도 민원을 넣어보실 곳은 많이 있으니 계약서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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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할떄 특약사항갯수는 따로 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은 개인간의 거래이기때문에 특약은 협의만 되신다면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특약사항에 따라 어느 한쪽이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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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매매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다면 계약시에 당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것을 확인하실수 있고잔금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셔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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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모두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서류를 줘야하는게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전세권설정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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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매매할 때 측량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측량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측량을 안할 경우 내가 알고있는 토지 경계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측량을 하시고하시게 되면 보통 공동으로 50대50으로 하시지만 매수와 매도 중에 좀 급한 쪽에서 모두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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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시 빈드시 전입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에 대해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기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보증금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등기가 되지만 전입을 안하시면 최우선변제는 받기 어려우십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금액을 넘어섰다면 (서울지역 1억6천5백만원 보증금 이내라면 5천만원이 최우선 변제 됩니다.)전입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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