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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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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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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서 검체 반출하려면 보세구역관리인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선사는 운송계약 당사자일 뿐이라서 반출 승인 권한은 없고, 실제로는 보세창고 관리자랑 협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검사기관 입장에선 보세구역 내 물품검사 필요하단 근거로 관세법상 검사권 언급하면서 보세창고에 직접 승인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선사가 반출 승인 주체처럼 요구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는 보세창고 관리인이 열쇠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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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은 동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HS코드 잘못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경고성 안내부터 하고 개선 안 되면 심층심사 대상 올리거나 품목분류 사전확인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급 내역이나 세액 부족분까지 소급 검토할 수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오신고는 고의성 없어도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세관에서 사후관리 예고 오면 내부적으로 코드를 통일하고 근거자료 정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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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서 하역 시작 못하고 대기 중이면 그 이유가 뭐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기관 샘플 검사 지연도 선사 기준에선 하역 지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체선료 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나 용선계약에 체선료 기준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검사 지연이 수입자 사정이면 결국 수입자가 체선료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조항 넣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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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 입장에선 은행에서 선적서류 매입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익자한테 솔직히 설명하면서 서류 심사 중이고 예상 처리 일정도 같이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익자가 서류 도착 시점이나 대금 지급 일정 궁금해하니까, 예상 소요 기간 설명하고 필요하면 은행 쪽 진행 상황도 중간에 체크해서 공유해주면 실무에서 깔끔하게 대응됩니다. 괜히 숨기거나 애매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수익자 불안 키울 수 있으니까 상황 있는 그대로 빠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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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한 뒤에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CIF에서 FOB로 바꾸는 건 배송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수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은행도 그런 변경은 수익자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합니다. 신용장은 독립된 거래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안 되고, 개설은행도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자 승낙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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