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수입자가 갑자기 CIF에서 FOB로 바꿔달라고 해서 개설은행에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 은행이나 수익자 쪽에서 아예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조건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용장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이 바꾸자고 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은행은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즉 수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F에서 FOB로 바꾸면 보험이나 운임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자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설은행도 조건 변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변경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먼저 협의가 돼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개정 신용장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더라도 수익자나 은행 측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한 뒤에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CIF에서 FOB로 바꾸는 건 배송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수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은행도 그런 변경은 수익자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합니다. 신용장은 독립된 거래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안 되고, 개설은행도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자 승낙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설은행과 신용장 계약이 이미 체결(개설)된 경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신용장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익자나 개설은행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변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 전 신용장 개설 조건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은행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장 L/C는 취소, 수정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Amend 시에는 개설은행, 수익자, 개설인 모두의 동의 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든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이를 통하여 L/C를 amend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은 이러한 Amend의 복잡함을 근거로 FOB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는 등의 중간책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