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직거래시 위험사항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가 많은 경우는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등기사항에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문제가 있거나, 근저당권 말소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상세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급배수, 냉난방 등과 관련한 설비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계약내용 특약사항에 포함하는게 좋습니다. 이외에 관련서류 구비 및 등기신청 실거래신고 취등록세 납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