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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아파트 직거래시 위험사항 알려주세여

부동산에 있는 아파트 매물을 보고 거래 하면 복비 가 나가는데

직거래하면 이부분은 줄어 들잖아여?

주인과 직거래 할때 위험한 부분은 머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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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있는 아파트 매물을 보고 거래 하면 복비 가 나가는데

    직거래하면 이부분은 줄어 들잖아여?

    주인과 직거래 할때 위험한 부분은 머가 있나여?

    ==> 주인과 직거래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먼저 권리분석, 물건분석, 가격분석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사고 발생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개시 사고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매수인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 뿐만 아니라 중개후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는 직거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경험이 없다던가,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직거래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할수 있지만 위험한 부분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합니다

    서류이전까지 잘할수 있으면 직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걸 권합니다

    등기이전까지 모든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거래가 끝날수 있도록 부동산도 보험은 들고 영업을 합니다

    매도매수 하신분들의 전재산을 책임지는 일이라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거래 시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집주인이라면 말이죠. 상대방이 어떤 단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숨기고 또 다른 상대방은 얼마나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의 차이도 있습니다.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만큼 중개사를 고용하여 업무편의 및 매도자 및 매수자와의 중간에서 조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오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거래를 하셔도 개인의 책임이 따르겠지만 금액대가 크다면 왠만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가 많은 경우는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등기사항에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문제가 있거나, 근저당권 말소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상세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급배수, 냉난방 등과 관련한 설비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계약내용 특약사항에 포함하는게 좋습니다. 이외에 관련서류 구비 및 등기신청 실거래신고 취등록세 납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소유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 대조를 꼭 하셔야합니다.

    또한 권리관계 즉 가압류, 및 근거저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의 하자 유무도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있으면 이 부분을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기 쉽지만 직거래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 및 집의 하자 유무를 온전히 파악해야 함으로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