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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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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거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분양권 매도를 하려 하는데 만약에 부동산 중개비를 아끼기.위해 직거래를 한다면 무슨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혹 세금을 더 뗀다거나 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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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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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한다고 세금적인 면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 거래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요.

    부동산을 끼는 이유는 상대를 못믿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이에 수반된 여러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해야할 일들과 알아보는 시간 혹은 걱정될만한 것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논의 하고 생각해보는 것을 본인이 직접 찾아보는 노력등이 들어갈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직업이기 때문에 영업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중개수수료를 받고 금액대가 큰 부동산의 경우 더욱이 전문성을 갖추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에 대한 부분 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에 대한 부분, 추후 발생할 세금문제등을 논의 없이 본인이 직접 다 잘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직거래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젼혀 불이익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말 그대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연결자 역활을 하고

    계약서 작성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끼리 계약서 작성 및 신고 등에 지식이 있으시면 직거래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단지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하고 부동산을 통하면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분이 해도 상관은 없으니 모든것을 잘따져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이 있거나 세금을 더 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다보면 필요한 절차와 주의할 점 등을 잘 알지 못함으로인해 의도치않게 논쟁에 휘말리거나 절세를 못하게 되실 수도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신다고해서 세금을 더떼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율해줄 사람이 없고 사기의 위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이익의 여부는 어떤 상황이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없이 거래 하는 것은 부정확한 시세 조정, 당사자 간의 신뢰 등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 뿐입니다.

    2) 다만,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만큼 학식이 높으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 없이 직거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