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 소유권 이전 시기, 기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 정리 시점, 공과금 및 관리비 청산 시기와 기준일, 시설물 인수인계 범위와 상태, 잔금 지급일 현장 확인사항, 계약 해제시 위약금과 위약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점검하고, 매도인의 실제 권리자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며, 반드시 실거주자 확인과 시설물 점검을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관리비 미납, 기존 세입자 문제, 숨겨진 하자 등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