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을 할수있는 아파트는 어떠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법률상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0년 경과 아파트 , 멸실 및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없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미관 저해 및 노후화된 건축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재해발생 등이 있어 신속한 사업 필요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