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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관련질문이요

부동산 임대기간만기가 되어서 계약갱신을 해야하는데요.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5프로 인상이 있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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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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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에 있어 부동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며, 선택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 또는 구두,문자상만 갱신해도 관계가 없지만, 조건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 계약에서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현 계약시점에 최초 가입을 원하시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셔야 합니다 .

  • 갱신의 경우는 이미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하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당사자 끼리 직접 계약할 수 도 있습니다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법률상 제약은 없다고 봅니 다

    요즈음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 법률적인지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명확한 권리분석, 객관적인 서류의 작성, 특약의 조율, 계약의 보증 등이 더 확보되는 것이고
    유료 서비스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냐 안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약하느냐는 것은 선택사항이지요.
    대개 재계약서 작성은 어느 정도 할인 협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이 있거나 전세보증보험등을 들지 않았다면 굳이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내용 참조하여 새로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며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것도 언급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출/보험 기관에 문의해 봐야하는데 대개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일 경우 통상적으로 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 안전하게 부동산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부동산을 끼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시 여러가지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다 받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5만원~10만원 사이를 요구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으로 임대기간 만기의 경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굳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끼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시고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십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임대료 상승이 있으시면 상승된 임대료에 대한 내용만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주민센터에 상승된 보증금에 대한 계약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꼭 안해도 됩니다

    두분이 쌍방협의로 계약서 쓰셔도 되고

    가격변동이 있으니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