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관련질문이요
부동산 임대기간만기가 되어서 계약갱신을 해야하는데요.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5프로 인상이 있긴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에 있어 부동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며, 선택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 또는 구두,문자상만 갱신해도 관계가 없지만, 조건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 계약에서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현 계약시점에 최초 가입을 원하시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셔야 합니다 .
갱신의 경우는 이미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하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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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당사자 끼리 직접 계약할 수 도 있습니다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법률상 제약은 없다고 봅니 다
요즈음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 법률적인지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명확한 권리분석, 객관적인 서류의 작성, 특약의 조율, 계약의 보증 등이 더 확보되는 것이고
유료 서비스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냐 안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약하느냐는 것은 선택사항이지요.
대개 재계약서 작성은 어느 정도 할인 협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이 있거나 전세보증보험등을 들지 않았다면 굳이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내용 참조하여 새로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며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것도 언급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출/보험 기관에 문의해 봐야하는데 대개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일 경우 통상적으로 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 안전하게 부동산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부동산을 끼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시 여러가지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다 받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5만원~10만원 사이를 요구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으로 임대기간 만기의 경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굳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끼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시고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십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임대료 상승이 있으시면 상승된 임대료에 대한 내용만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주민센터에 상승된 보증금에 대한 계약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꼭 안해도 됩니다
두분이 쌍방협의로 계약서 쓰셔도 되고
가격변동이 있으니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