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면 장기수선부담금을 내는데 이건 뭔가요?/
아파트 살면 장기수선부담금을 내는데 이건 뭔가요?/ 내라고 해서 내고는 있는데 장기수선부담금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 꼭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리 걷어뒀다 아파트외부나 엘리베이터 교체, 고장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수선비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사는동안 임대인 대신 내주다 나가실때 임대인께 받아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규모면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이며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설치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 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임차인 경우는 대신 납부하고 계약해지시 임대인((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으며 주로 사용처는
배관수선 승강기교체 조경 외벽도색 등에사용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수선비로 임차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처는 공공시설 유지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나중에 큰 수리등을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 되서 돈을 걷으려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조금씩 거두어 두는것입니다.
납부 주체는 소유주인데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나보니 세를 준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 만기 후 퇴실할때 본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 요청해 정산한뒤 주인에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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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되지만 빌라(다세대주택)라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관리소가 있는 대단지이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적요가 있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전세대가 각각 조금씩 관리비를 통해서 금액을 모으고 나중에 아파트 공사나 수선을 할때 쓰기 위한 일종의 저축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급하게 수선비가 필요시 목돈을 내지 않고 매달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급할때 사용하자는 취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 설치아파트, 중앙집중식난방아파트 등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유지 보수 교체에 필요한 금액을 각 호의 소유자에게 분담한 금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납부를 하게 되어있고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대 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을 소유자가 세입자에 돌려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건물과 설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됩니다.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수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듬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의 고장을 위해 수리를 하기 위한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