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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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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산정될 것입니다.평균임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x 30일 x 재직일수/365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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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중인데 회사 업무톡방에 초대됐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담당자 등에게 업무톡방에 초대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이기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초대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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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10년다닌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위로금을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더욱이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별도의 위로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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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주휴수당 생성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일만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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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같이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넘어서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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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점심시간 내 직원 식사시간 제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점심시간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하면서 점심 배식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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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주5일 6시간 월급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이에 따라 1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57시간이 산출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수령하게 될 월 급여는 1,548,020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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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이사를 하는데 혹시 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향후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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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정도도 임금체불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입니다. 최초 근로관계가 성립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과 더불어 실제 지급 받은 임금액 등을 비교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해당 자료만으로 임금 체불 인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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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전보 명령의 부당성을 바탕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인사권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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