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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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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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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당해 근로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 대한 녹취 등이 있다면 절차 진행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까지 다시 작성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해고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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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전에 일했던 곳도 인정되나요?
우선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셨는데, 당해 고용승계의 실질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두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을 하신다는 것으로 볼 때 두 회사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두 회사를 거쳐 근무한 2년 4개월에 대해서 모두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계약 연장 거부 여부 정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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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실제로 당해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 취업규칙, 사규 등에 퇴근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 지급 여부와는 별론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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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거리 발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 몇개월인가요?
원직장에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 받은 시점에 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 발령 후 1.5년을 근로 제공하였기에 현 시점에서는 지방 발령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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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을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당해 노무제공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종, 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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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권고사직은 불가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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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근로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잘 수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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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후 사직 권고받아 퇴사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직 상태여야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원장이 일방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질문자님은 자발적인 퇴직을 해서는 안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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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안되게 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는 어렵지만,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고 향후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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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자증명서/경력증명서 거부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재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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