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후 사직 권고받아 퇴사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년 근무한 노인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치매 어르신 중 한 분께서 종종 직원들을 헷갈려합니다.
그 어르신께서 뚱뚱한 사람이 나쁜 말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 항의가 들어왔고,
원장님께서 근무가 끝난지 한참 된 저녁 9시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이 뚱뚱한 사람이 험한 말을 했다고 했다, 뚱뚱한 사람이 너 밖에 더 있냐, 넌 그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하여 근무시간 외에 폭언을 들은 사실로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통화 녹음 했습니다.)
다음날 퇴사 권유 받았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테니 질병으로 실업급여 타라고 전달받았고 질병으로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기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해 개선될 방향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더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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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의 대화나 문자내역을 증거로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직 상태여야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원장이 일방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질문자님은 자발적인 퇴직을 해서는 안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 외에도 다른 폭언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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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며, 자발적 퇴직처리 되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폭언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객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