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도 있으나 인정되지않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