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안녕하세요 소액 임금체불 고소 후 사장님이 고소 취하해주면 어느 날짜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시 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엄청 소액이지만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고소한지 1년이나 지난 상태라 괘씸하기도 해서 꼭 해결하고싶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과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취하한 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안되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한 것이 재진정이 불가한 취하였다면 임금체불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이므로 가능은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고소는 다시 제기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이므로 별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처분 대상이지 체불임금 지급의무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다시 받으려면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계약서나 증빙 없이도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니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일반 진정 취하를 했다면 재진정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가 맞다면 이제 고소는 안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