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강사 출산,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 4 조에 따라 2 년 초과 사용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