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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육아휴직 (출산전) 질문있어용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총 90일 중 45 인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로서는 출산 휴가를 위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대신 출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강사 출산,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 4 조에 따라 2 년 초과 사용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Q.  경력직 수습기간 후 연봉 재협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후에 연봉을 재협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연봉이 낮다고 판단되시면은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사용자가 승낙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은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  상시근로자 수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소득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 운영에 투입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트타임별로 있는 인원들 모두 각각 합산하게 됩니다말씀상으로는 5인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강하고 에슐리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점이 불안하신 건지 모르나 겸직인 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 하신다면은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월 소득액이 더 높은 쪽에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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