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강하고 에슐리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는건가요?
편의점 월52시간 에슐리 50시간 대충 이렇게 산출이 될거 같은데 4대보험 적용 안되는거 알고 있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주의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라던지 종소세라던지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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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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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중복가입은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각 사업장 근로시간을 보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점이 불안하신 건지 모르나 겸직인 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 하신다면은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월 소득액이 더 높은 쪽에 가입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