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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산재 나중에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 기존 병원 or 산재 지정 병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난 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요양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어차피 옮길거면 지금 옮기는게 좋아 보입니다.
Q.  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의 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상 무단결근을 연속 3회 하는 경우, 누적 7회이상 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 산정 방법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월 입사 / 6월 한달간 병가 사용-> 이럴 경우에는 6월은 월차가 안 생기며,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기는 것도 한 달이 늦어지는건가요?2025.2월 입사, 2025.3월에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15개가 생기는지요?아래 답변과 같이 병가는 결근이므로 이름 감안하고도 1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가 15개 정상 지급됩니다.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이며, 4월부터 6월까지 4월 10일 정도 출근, 5월 8일 정도 출근, 6월 15일 정도 출근 이런 식으로 3달간 중간중간 병가를 쓴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건가요?-병가가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것이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기지않습니다.
Q.  회사에 임산부 병원검진을 위한 외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 조의 이에 따라서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승률 해줘야 할 용도가 있습니다. 지원자님 회사에서 그런 규정을 명시한 것도 근로기준법이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대상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일단 세부 사정을 제쳐두고 지문자님께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대사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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