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의 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2년 간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간 무단결근이 3회 이상 또는 무단 지각이 3회 이상일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월간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일 경우
2) 월간 3회는 안 되지만, 2년동안 무단결근이 3달에 1번씩 정도로 잦을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추후 이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인정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속 3일 무단 결근(대법원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 결근(대법원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 무단 결근(서울고등법원 2003누5008) 등은 해고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근을 하면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을 해두시길 바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이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상 무단결근을 연속 3회 하는 경우, 누적 7회이상 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수치상 몇번 이상이면 해고가 가능하고 몇번 미만이면 해고가 어렵다는 도식적인 접근은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단순히 횟수를 위반했는지보다는, 무단결근에 대해 문자나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했는지, 결근에 대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무단결근에 대해 곧바로 해고처리할 경우 사유와 절차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경우 위 상황이라면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간 3회는 안 되지만, 2년동안 무단결근이 3달에 1번씩 정도로 잦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