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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대담한왈라비
처음부터대담한왈라비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이 일급을 매월 10일에 몰아서 주는 직장인데

마지막 계약 연장때 분명히 5월 31일 (토요일)까지로

인사담당자와 연락했고 통화 녹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5월 28일에 이틀 개인사정때문에 쉰다고 얘기하고 인사담당자에게는 5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사직서는 언제 쓰냐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나며 계약기간이 두달이나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 내용 들려주고 인사담당자 실수이니

계약서 다시 수정하고 사직서 내용도 인사담당자 오류로 인한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기재 착오(계약만료)로

해달라 하니 죽어도 안된다며 당일 사직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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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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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되었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했다면 특별히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수급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대상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일단 세부 사정을 제쳐두고 지문자님께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대사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하는데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일단 퇴사 후 타 직장 등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사처리한 때는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