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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시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Q.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계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퇴사 후 연락을 근로자가 받지않더라도 퇴직금이 입금되어야하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얘기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시급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 변경 거부 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30일전 해고통보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 이후 산재요양기간의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는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폐업한날짜까지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련이 없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근로했다는 증빙(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기록,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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