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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존중받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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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시작하는데 6시부터 3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7시부터 1시 까지 일하는 날도 있는데 야간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안 했는데 주의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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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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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라 하며, 이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련이 없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근로했다는 증빙(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기록,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