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시작하는데 6시부터 3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7시부터 1시 까지 일하는 날도 있는데 야간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안 했는데 주의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라 하며, 이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련이 없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근로했다는 증빙(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기록,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