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산부 병원검진을 위한 외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
6.9 태아정기검진을 위해 0.5 휴가를 부여받고 병원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임신성 당뇨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결과 재검을 요청받아 6.11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의 경우 오전 9시 채혈, 이후 1시간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채혈을 진행해야합니다.
다행히 회사와는 5분거리의 병원이기 때문에 채혈이후 바로 복귀하고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위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후 다녀오려고하는데, 양해해주시겠지만 혹시나 다른 동료들에게 특혜처럼 비춰질까(근무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이유로..)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회사 내규에는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다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에도 필요한 시간만을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되지 않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 조의 이에 따라서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승률 해줘야 할 용도가 있습니다. 지원자님 회사에서 그런 규정을 명시한 것도 근로기준법이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부담 없이 청구하시고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