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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이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인수인계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 근로자 약정했던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되면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체 인력 투입이라든지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된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시부터 상시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수시로 투입되는 시간까지 합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것으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했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진 않고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고정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 근로시간 8시간인데 연장 30분 고정연장수당 10시간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야하는거 아닌가요?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수당을 월급 지급 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연차가 지급되며, 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도퇴사하더라도 연차를 반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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